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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6고단11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5』 피고인은 2001. 1. 13. 한국 외환은행 천안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1. 15. ~2001. 2. 15. 경 (2001. 11. 20. 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2016. 6. 13. 귀국하여 위 기간 동안 공소 시효 정지) 천안시 소재 D 안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500,000 원’, 발행일 ‘2001. 2. 28.’ 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1.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8 내지 12 항 기재와 같이 수표 8매, 합계 84,75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2122』 피고인은 2001. 6.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G 소유의 백지 수표 용지, 고무 명판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G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경 경기도 용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번호 “K ”으로 되어 있고, 수표금액과 지급 기일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수표 용지의 수표 금액란에 “ 일천팔백오십만원 정, 18,500,000”, 지급기 일 란에 “2001. 10. 31.“ 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한 후 G 명의의 고무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1. 7. 경 경기도 광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수표 할인을 의뢰하며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2728』

1. 피고인은 2001. 2. 9. 11:00 경 용인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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