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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9. 경 위 E 사무실에서, D의 동의 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리업무 관계로 보관하고 있던 당좌 수표 용지( 수표번호 F, 발행은행 대구은행 동 구청 지점) 의 금액 란에 ‘ 일천사백만원 ₩14,000,000’, 지급일 란에 ‘2016. 6. 9.’, 발행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3. 9.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수표 할인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H’ 대표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조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수표 위조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수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수표 용지를 이용하여 1,400만원의 당좌 수표를 위조 발행행사하여 1,300만원을 할인 받고, 다시 그 수표를 3,500만원으로 재발행하여 1,100만원을 추가 할인 받은 사안으로 위조 발행한 수표의 액 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할인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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