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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 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 명의로 대구은행 동 구청 지점에서 당좌 개설하여 지급된 수표 용지를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0. 대구 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당좌 수표 용지( 수표번호 F 호, 발행은행 대구은행 동 구청 지점) 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일천칠백만원 ₩17,000,000’, 지급일 란에 ‘2017. 2. 28.’, 발행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당좌 수표 용지( 수표번호 G 호, 발행은행 대구은행 동 구청 지점) 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 천오백만원 정 ₩25,000,000’, 지급일 란에 ‘2017. 2. 28.’, 발행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0.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당좌 수표를 할인하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I 대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위 I 사무실에서 당좌 수표를 할인하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I 대표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정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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