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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2:03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8 세 )에게 시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몸에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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