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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20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0:1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남, 5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치아 3개를 탈구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상해진단서 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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