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 포장 공사가 지연되어 식당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온 몸에 기름을 뿌린 채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15:55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이용하여 온 몸에 기름을 뿌린 후 위 D 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 행정 공무원인 면장 F, 총무 계장 G 등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 주민들에게 왜 도움을 안주냐,
내가 죽을 까,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가슴까지 끌어 올리며, 바지를 벗는 등 행패를 부리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그곳에서 분신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협하는 등 민원실 공무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면사무소 민원실 공무원들의 민원인 상담 등 민원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몸에 경유를 뿌리는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 (D 면사무소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