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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1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9:30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내 인물 동산에서, 바둑 동호회 행사를 마치고 난 후 같은 바둑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53 세) 가 술에 취해 맨발로 다니며 고함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위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왼쪽 눈 부위를 4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담당의사 D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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