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은 2008. 8. 16. 07:00 경 인천 남구 F 소재 G 주차장 골목에서, 피고인 및 C, E, A의 일행인 H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후배 피해자 I, J을 불렀음에도 피해자들이 마지 못해 인사를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C은 ‘ 이 새끼들 선배에게 인사하는 것이 왜 그 모양이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과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반항하자 피고인, C은 옷을 벗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I과 J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길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 높이 약 1 미터) 을 들어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리치고, C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 I, J을 내리쳐,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근무 일지 관련)
1.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