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472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281,941원과 그중 80,285,974원에 대한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는 1999. 12. 28. D에게 2억 100만 원을 이자 연 16.5%, 지연손해금 연 22%, 변제기 2000.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D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0. 2.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0. 10. 1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E에 이전되었는데, 주식회사 E는 그 상호가 2002. 2. 26. 주식회사 F으로, 2010. 3. 26. 주식회사 G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H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H’이라고 한다). 라.

H은 2010. 12. 1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I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회사는 2014. 4. 1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5. 9. 피고와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2018. 4. 10.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80,285,974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380,281,941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380,281,941원과 그중 원금 80,285,974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