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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1096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37,148,007원 및 그중 3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이유

1. 대여금 상환의무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10. 7.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4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0. 10. 20., 이율 연 9.54%,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B은 C, D과 함께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480,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② 농협은행(농협중앙회로부터 금융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농협은행’이라 한다)은 2015.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③ 2017. 4.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637,148,007원(= 원금 36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7,148,007원)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원리금 637,148,007원 및 그중 원금 3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근보증 한도액인 4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농협은행은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던 F 등에게 이미 약 400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F 등에게 대출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피고 A를 채무자로 하여 우회 대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대출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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