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5861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475,530원과 그중 207,661,716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은행 주식회사 당초 대출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은행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는 피고에게, ① 2000. 5. 27.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27., 이자율 연 9.2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② 2001. 8. 31.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4. 8. 31., 이자율 연 7.32%,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③ 2002. 3. 15.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3. 15., 이자율 연 8.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④ 2008. 3. 25. 7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25., 이자율 1년 금융채유통수익률 연 1.64%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저 연 15%, 최고 연 19%로, ⑤ 2009. 6. 29. 7,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29., 이자율 시장조달금리(MOR, Market Opportunity Rate)를 기준금리로 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저 연 15%, 최고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농업은행 주식회사는 2015. 6. 29. ㈜오케이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오케이저축은행은 2016. 6. 28. 원고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오케이저축은행은 2016. 7. 27.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원금 918,990,681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221,815,142원을 채권신고하여 711,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