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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5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자 징역 10개월, 피고인 E를 벌금 4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48』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8. 7.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인천 부평구 O 건물 409호, 417호, 1511호 및 P 건물 1406호, 1423호를 임차하여 ‘Q’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업소에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D 등 7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A 코스 (1 시간, 성관계 1회) 15만 원, B 코스 (2 시간, 성관계 2회) 25∼27 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여종업원에게 1 시간에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O 건물 417호 및 P 건물 1406호, 1423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여종업원이 퇴근할 때 성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업소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뒤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수금을 하고 여종업원이 퇴근할 때 성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20. 15:00 경 위 ‘O 건물’ 417호에서 업주 A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15회 하였다.

『2015 고단 71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6. 9.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R 건물 604호, 609호, 614호, 902호, 1105호, 1111호, 1113호에서 ‘S’, ‘T’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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