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25. 22:3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학운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에스엠(SM) 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