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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05: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산동 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운동장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인덕원역 방향에서 비산 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약2,742,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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