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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6300단지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교센트럴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센트럴파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상을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 E 소유의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3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보쌈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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