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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03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 1층 대합실내 별지 1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 1층 대합실 내 별지 1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표시부분 1003호 점포 37.8㎡(이하 ‘이 사건 1 점포’라 한다) 및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7호선 E역 지하 2층 대합실내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표시부분 2002호 점포 35.7㎡(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하고, 이 사건 1 점포와 이 사건 2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관리권한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09. 7.경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모지침서(플라워전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사업개요

2. 사업내용

가. 업종 : 플라워 전문점 장소 임대차

나. 임대차기간 : 5년(임대차 개시일로부터 기산) 매장설치 등 영업준비기간 별도부여, 45일 이내 Ⅳ 사업시행 주요조건

2.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운영업종 및 브랜드 ② 업종을 변경하거나, 취급품목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④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와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시설물에 한해서는 무상 기증할 수 있으며, 이설된 ‘지장물’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계약 해지 및 종료

가. 계약종료 ②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기타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기본시설을 제외한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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