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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406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건물 명도청구의 소 1) 피고는 지하철 2호 선의 각 역사 및 역사 내 시설물 일체를 건축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관리 및 임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 8. 16.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지하철 2호 선 C 역 4개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하게 되면서 B이 C 역 4개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7. 3. 7. B 과 사이에 D 역 6개소( 이하 ‘ 이 사건 각 점포’ 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3. 7.부터 2018. 2. 15.까지). 2) 피고는 B을 상대로 2018. 9. 27.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위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8 가단 5205172( 본소), 2019 가단 5061492( 반소)], 2019. 7. 4.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라는 본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항소가 2020. 7. 14. 기각되어 2021. 1. 15.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9 나 46178( 본소), 2019 나 46185( 반소), 대법원 2020 다 274192( 본소), 2020 다 274208( 반소)]. 나. 피고의 가처분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인도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2018. 3. 28.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2018 카 합 20362). 이에 대하여 2018. 4. 17. 가처분집행이 있었다.

다.

승계집행 문 부여 피고는 위 항소심 진행 중 2020. 6. 10. 승계집행 문 부여신청을 하여 2020. 6. 17.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 문이 발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6. 19.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2020 카기 817), 이는 2020. 11. 23. 각하되었다.

[ 인정 근거]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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