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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5111456
상가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유피아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대합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하철 역사 개발 사업 추진 1) 원고는 도시철도법 제18조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2007. 10.경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고 각 역사를 독특한 컨셉을 가진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상가 및 테마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위 집단상가 등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8. 4. 7. B역 지하3층 대합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6, 8, 13, 15, 16, 14, 9, 10, 11, 12, 7,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합실 236.20㎡(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7호선 B역 집단상가개발(2차) 임대차 입찰 공고’를 하였다.

입찰방법은 경쟁입찰, 총액입찰(5년간 임대료 총액)이고, 이에 따라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60개월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9개월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또한 위 입찰 공고를 하면서 집단상가의 설치공사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설치공사에 따른 지장물 처리 및 지장물로 인하여 연계된 기타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목적물의 제반 시설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임대차목적물 설치공사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제반 비용을 원고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유피아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에스유피아의 상가시설 공사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유피아(이하 에스유피아라고만 한다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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