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시설물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0. 피고 A와, 원고가 피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표시부분 점포(서울 강남구 C 지하철 7호선 D역 지하 2층 2004호) 29.6㎡(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09,0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보증금 16,349,940원, 임대차계약기간 2009. 8. 10.부터 2014. 9. 24., 월 임대료 1,816,660원, 업종 플라워 전문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9조(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된 후 피고 A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2) 제10조(위약금) 위약금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월 임대료 3개월분 해당액으로 정한다.
피고 A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위약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3) 제11조(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 A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기부채납에 합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 A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설 또는 철거된 지장물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전대 및 양도금지) 피고 A는 전문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고,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5) 제15조(준수사항 ① 피고 A는 전문점에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도의를 준수하고, 관계 법령의 면허 및 허가 등의 조건과 임대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