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 1층 대합실내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표시부분 1015호 점포 36.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6,000,000원, 임대보증금 17,399,970원, 임대차 기간 2009. 8. 21.부터 2014. 10. 5.까지, 월차임 1,933,330원, 영업업종 플라워전문점(꽃, 화분 품목류)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2조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목적물(이하 ‘전문점’이라 한다)의 세부현황은 [별첨 #1]과 같다
제3조 업종 및 운영 ① ‘을(A)’의 영업업종은 플라워전문점(꽃, 화분 품목류)으로 한다.
② ‘을’은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을 업종을 변경하거나, 취급품목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갑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월임대료 산정 ① 월 임대료는 총계약금액을 60분의 1로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월 미만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계약기간중 임대료의 증감 또한 같다.
③ 임대료의 계산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방법에 따른다.
제8조 연체료 을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대하여 갑의 수입금취급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에 근거한 가산금 등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그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약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