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4. 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4. 30. 가석방되어 2001.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02.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02. 9. 12.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후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10. 7.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2010.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살인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6. 04: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당시 24세) 이 거주하는 반지하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소리를 지르면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