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8.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2016. 1. 27. 형을 선고 받은 죄의 범죄사실은 종전 2010. 2.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었다.
『2014 고단 3630』( 피고인 A, B) 2012. 2.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한방 찻집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은 “ 평 택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등기 비용 2억원만 빌려주면 즉시 100억원 대출이 이루어져 2달 이내에 3억원을 갚을 수 있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300 세대의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이미 100억원이 대출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고, 단지 등기를 하기 위해 급하게 2억원이 필요하다.
위 투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라고 말하였다.
2012. 2. 28. 서울 서초구 L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당신에게 평택시 소재 M 아파트 10 세대를 등기 이전 할 것이고, 300 세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채나 은행 설정, 신탁 담보, 가처분 등의 사업 진행상 법적인 결격 사유, 가등기, 지상권, 압류 등 일체의 하자가 없다.
”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작성된 차용금 2억원에 대한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2004년 경 위 아파트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2007년 분양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