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775』 및 『2018 고단 2487』, 『2018 고단 336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4. 가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이 2013. 9. 2. 종료되었으며,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5.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75』(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7. 말경 사업 자금이 없어 모니터 공장을 인수하거나 피해자 G과 피해자 H 명의로 모니터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모니터 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해 줄 테니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금과 신용카드를 받은 후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업 자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 명의로 허위 재직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 주고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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