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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618
강도살인
주문

1.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1991. 6.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1993.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6. 4. 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02.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02. 9. 12.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후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10. 7.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2010.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1999. 12. 13.부터 2001. 2. 20.까지 공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망 C( 당시 50세, 이하 ‘C’ 라 함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 4. 30.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C를 만 나 2001. 5. 경부터

6. 7. 이전 일자 불상 경까지 C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대포차량을 타고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며 빈집으로 의심되는 집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C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C와 함께 3회 가량 절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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