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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12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업 등의 품질경영시스템(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을 인증(Certification)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7년경부터 2013. 3. 5.까지 원고의 심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체결하는 인증계약의 내용 1) 원고는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인증계약을 체결하고 심사를 거친 후 담당 심사원이 인증 승인을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2) 원고가 기업들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기업은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정기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 인증 유지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고, 인증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인 3년의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가 부실하거나 인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및 원고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인증 유효기간 중에는 다른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전환(기존 인증의 유효를 전제로 인증기관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과 심사주기가 그대로 유지된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등

6. 공평성(Impartiality) 관리(이해상충 방지) (4) 특히 원고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원고에 등록된 인증기업을 타 인증기관으로 전환 인증시키거나, 전환을 위해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유도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가 방문 또는 전화통화를 한 후에 그 인증업체가 피고와 관련이 있는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전환한 경우 또는 피고가 전환심사를 수행했거나 또는 피고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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