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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933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에스 비씨인 증원의 F 이고,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지속가능인 증원의 비상근 심사원으로 품질경영체제 인증 심사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경 경영체제 인증의 점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와 이 코리아가 환경 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 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인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심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한 것처럼 심사보고서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명의로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3.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45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와 이 코리아에서, 심사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위 업체에 방문하여 심사를 한 후, 내부심사체제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피고인 C의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스와 이 코리아에 대하여 환경 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 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였다.

나.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점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에어 박스가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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