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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62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2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1. 10.부터 Q 부군수 겸 R협의회 회장으로 근무한 Q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총괄자이다.

피고인

B는 2012. 12. 31경까지 Q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계장으로 근무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12. 3. 27.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친환경인증기관인 ‘S 영농조합법인’(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2012. 3. 27.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친환경인증기관인 ‘T 영농조합법인’(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U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책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 농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 및 친환경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등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위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등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위 사업 담당자인 피고인 A, B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신청농가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전체 농산물의 재배내역 및 판매내역과 최근 1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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