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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465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경우 하수도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제조가 금지되고,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제조가 허용되는데, 인증 받은 제품이 다소 변경된 경우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인증 받아 그 내용과 다소 다르게 변경한 후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환경부 장관의 금지 명령에 위반하여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제조 ㆍ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수도 법 제 3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 ㆍ 사용 중지」( 환경부 고시 2013-179 호 )에 의하면,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ㆍ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 ㆍ 제작된 일체형 제품이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ㆍ사용이 허용되며, 위와 같이 인증을 받은 자가 ‘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한편,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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