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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09고합900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건물이 재개발을 위한 철거 예정 건물로 지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건물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4. 07:02 경 위 건물 1 층에 이르러 건물 내에 있던 폐휴지 등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2), 수사자료(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수사보고( 범행장소 정정 등) [ 피고인이 검찰에서 쓰레기더미에 태우려 다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방화의 범의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쓰레기더미에 조 차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쓰레기더미를 태우려 다가 불이 번져 건물을 소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사진을 보면 그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폐건축 자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13-14 면),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과 근접한 2009년 9 월경 그 곳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도 주변 쓰레기를 치워 주지 않으면 철거될 건물을 태워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증거기록 9-10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일반 건조물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건물 1 층에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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