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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2 2014고합7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4. 2. 11. 19: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소유의 오두막에서, 그 앞에 쌓여있던 낙엽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오두막에 옮겨붙어 위 오두막이 전소되게 하고,

나. 2014. 2. 11. 19:03경 시흥시 D에 있는 C 소유의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그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컨테이너에 옮겨붙어 위 컨테이너의 내부가 전소되게 하고,

다. 2014. 2. 11. 19:5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소유의 농기계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그 앞에 쌓여있던 짚단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비닐하우스에 옮겨붙어 위 비닐하우스가 일부 소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위 오두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각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19:03경 제2의 나항 기재 컨테이너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가마솥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19:28경 시흥시 H에 있는 야산에서, 바닥에 쌓여있던 나뭇잎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I 소유의 약 6.6㎡ 면적 위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위 나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5. 감정의뢰회보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일반물건 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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