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6:00 경 부산 사상구 C, 3 층 다세대주택의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가 용돈을 주지 않은 채 외출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가지들을 모아 방 가운데에 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옷더미에 불을 붙여 불길이 주변 집기와 천장 등을 태우고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액이 약 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위 다세대주택 2 층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심한 조현 병으로 인한 망상 증상으로 손수건에 불을 붙여 끄는 마술을 하려 다가 손이 뜨거워 불이 붙은 손수건을 놓치는 바람에 불이 나게 된 것이지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의 모 D에 대한 진술 조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가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 피고인이 PC 방에 갈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 들어오지 않아 안주 었더니 화가 나 불을 지른 것 같다.
’ 는 취지의 추측에 불과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의 압수 조서, 화재현장조사결과, 각 수사보고 등도 화재 사고의 인지 경과, 발화 지점 및 방식, 화재의 결과 등 현상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화재 전 이불이나 의류를 방에 높이 쌓아 두었다는 정황이 방화의 고의를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나 모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현 병 증상으로 인해 평소에도 이러한 행동을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