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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359
자기소유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8년경 서귀포시 C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임시숙소로 사용하던 중, 2013. 3. 13. 위 건물을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건물에 불을 질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제주시로 이사할 마음을 먹고, 2013. 5. 21. 23:00경 위 건물 방에 들어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그 불이 침대와 방 커튼 등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을 방화하여 소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없는 동안 위 건물에 불이 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고, 2013. 5. 22. 12:44경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건물에 대한 화재신고와 함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뒤 2013. 6. 12.경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D 손해사정인 E에게 위 건물에 대한 102,938,627원의 견적서 및 28,150,000원의 재고 및 손해명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한도 내에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위 E이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견적서, 재고 및 손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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