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9. 3. 2.부터 2014. 6. 30.까지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15. 3. 27.부터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부터 2014. 6. 2.까지 D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쌀 및 계란을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 거래종료일인 2014. 6. 2.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8,532,200원이다.
다. 원고는 2015. 3. 28.부터 2015. 8. 12.까지 E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물품대금 5,327,500원 상당의 쌀, 계란 및 김치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9. 24.부터 2018. 7. 18.까지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액수 순번 일시 액수 1 2015. 9. 24. 1,500,000원 11 2016. 12. 1. 500,000원 2 2015. 11. 6. 500,000원 12 2017. 1. 3. 300,000원 3 2015. 12. 7. 500,000원 13 2017. 3. 21. 400,000원 4 2016. 1. 7. 500,000원 14 2017. 6. 3. 500,000원 5 2016. 2. 5. 500,000원 15 2017. 7. 24. 500,000원 6 2016. 3. 7. 500,000원 16 2017. 8. 25. 500,000원 7 2016. 4. 7. 300,000원 17 2017. 9. 20. 500,000원 8 2016. 8. 1. 500,000원 18 2017. 12. 8. 500,000원 9 2016. 9. 6. 500,000원 19 2018. 7. 18. 300,000원 10 2016. 11. 1. 500,000원 합계 9,8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859,700원(= 이 사건 제1물품 8,532,200원 + 이 사건 제2물품 5,327,5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500,000원 위 표에서 2018. 7. 18.자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공제한 나머지 4,359,7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