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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19나11978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굴삭기 임대를 하였고, 그 임대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00,000원인데, 피고로부터 10,300,000원( =2018. 5. 2. 3,000,000원 2018. 6. 1. 2,500,000원 2018. 9. 3. 2,000,000원 2018. 12. 7. 2,800,000원) 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임대료 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경미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3. 초 순경 피고에게 익산시 E 소재 소 축사 건물의 신축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굴삭기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2018. 4. 9. 자 600,000원, 2018. 5. 17. 자 300,000원 갑 제 1호 증의 3, 4,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F 및 G이 위 날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18. 6. 22. 자 300,000원, 2018. 6. 23. 자 500,000원 갑 제 2호 증의 25, 갑 제 3호 증의 5 내지 8, 갑 제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이 굴삭기로 2018. 6. 22. 오후 작업과 2018. 6. 23. 1일 작업을 한 사실, 피고는 2018. 12. 7. 피고의 지인인 I에게 굴삭기 임대료로 2,300,000원을 송금하였고, I는 같은 날 H에게 굴삭기 임대료로 2,8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별지 표 중 H이 작업한 부분은 위 2018. 6. 22. 자 300,000원, 위 2018. 6. 23. 자 500,000원 외에도 2018. 6. 24. 500,000원, 2018. 6. 25. 500,000원, 2018. 7. 7. 500,000원이 있는데 합계 금액이 2,30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8. 12. 7. 피고로부터 2,8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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