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9 2017가단6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6. 21.부터 2017. 8. 3.까지 합계 50,33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1 2016. 6. 21. 10,000,000원 2 2016. 8. 24. 300,000원 3 2016. 9. 4. 500,000원 4 2016. 9. 10. 320,000원 5 2016. 9. 30. 20,000,000원 6 2016. 10. 20. 560,000원 7 2016. 12. 20. 2,500,000원 8 2016. 12. 24. 6,000,000원 9 2017. 6. 30. 300,000원 10 2017. 8. 3. 9,850,000원 합계 50,330,000원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