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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0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63,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피고에게 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지급일 금액 2010. 6. 10. 160,000원 2010. 7. 10. 160,000원 2010. 7. 20. 2,000,000원 2010. 8. 16. 120,000원 2010. 9. 16. 120,000원 2010. 10. 16. 120,000원 2010. 11. 16. 120,000원 2010. 12. 16. 120,000원 2011. 1. 17. 120,000원 2011. 2. 16. 120,000원 2011. 3. 16. 120,000원 2011. 4. 16. 120,000원 2011. 5. 16. 120,000원 2011. 6. 16. 120,000원 2011. 7. 16. 120,000원 2011. 8. 16. 120,000원 2011. 9. 16. 120,000원 2011. 10. 15. 120,000원 2011. 11. 16. 120,000원 2011. 12. 16. 120,000원 2012. 3. 26. 200,000원 2013. 6. 8. 2,000,000원

나. 피고는 2010. 6. 10.부터 2013. 6.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2014. 4.경 500,000원 현금 2014. 5. 12. 600,000원 2014. 6. 20. 600,000원 2014. 7. 25. 500,000원 2014. 8. 29. 500,000원 2014. 9. 28. 500,000원 2014. 10. 25. 500,000원 2016. 3. 27. 300,000원 송금 2016. 4. 26. 300,000원 2016. 5. 27. 300,000원 2016. 6. 26. 300,000원 2016. 7. 23. 300,000원 2016. 8. 26. 300,000원 2016. 9. 26. 300,000원 2016. 10. 26. 300,000원

다. 피고의 동생 C는 2014. 4.경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자 채무 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3년경 원고가 피고의 동생 C를 통하여 이자를 갚지 말고 나머지 원금만 갚으라고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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