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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2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28]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0.경 강원 삼척시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G 2.97톤 굴삭기 1대 및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위 B으로부터 각 인도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경 강원 삼척시 E에서 위 발전기 1대를 H에게 매매대금 약 150만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굴삭기를 I에게 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K 27.5톤 굴삭기 1대를 인도하여 주면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I에게 1,700만 원에 팔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인도받더라도 임대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50만 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95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물 주인의 요구로 위 가구공장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양산시 O에 270평의 땅이 있는데 그 중 150평에 공장과 창고를 신축한 후 임대하여 주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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