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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4고정16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무역업체에서 해외판로 개척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바이어 I가 굴삭기를 구입하기 원하는데, I가 선수금을 먼저 못 보낸다고 하니 우리가 굴삭기를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돈을 입금받자.’라고 말하여 2013. 2. 22.경 현대굴삭기(ROBEX-2200, 37,527달러 정도)를 위 I에게 보내주었고, 그 무렵인 2013. 2. 2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J)로 70,000달러를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계 수출대금 43,050달러에서 구매대금 37,527달러만을 지출하고 그 차액인 5,523달러를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 차액의 합계인 28,858달러(한화 약 3,000만 원)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I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전해받은 금원으로 굴삭기 등을 구입한 후 이를 I에게 수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받은 금원이 그 수출대금을 훨씬 초과하므로, 당초 피고인이 위 굴삭기 등의 구입대금과 수출대금의 차액을 횡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I에게 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굴삭기 등의 수출대금과 구입대금의 차액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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