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7.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63』 피고인은 2015. 11. 9.경 대구 북구 C 소재 공사현장에서, D에게 현장에 있는 중고굴삭기 1대를 보여주며 ‘소개비 100만 원을 줄테니 이 굴삭기를 팔아 달라. 굴삭기는 2015. 11. 말까지 틀림없이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위 중고굴삭기 사진 10여장과 함께 ‘DX140W 2008년 5500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굴삭기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소유권 이전 등록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를 통하여 중고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1. 9.경 금 9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금 45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금 450만 원을, 같은 해 12. 11.경 금 2,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1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12:0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제방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G 홈페이지 굴삭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J 굴삭기를 보여준 다음, 굴삭기를 1,5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