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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92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 굴삭기 등 수출 판매업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익금 정산을 협의하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굴삭기 수출로 인한 수익금을 다음에 거래할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이라는 무역업체에서 해외 판로 개척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러시아 바이어 I가 굴삭기를 구입하기 원하는데, I가 선수금을 먼저 못 보낸다고 하니 우리가 굴삭기를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돈을 입금 받자. ’라고 말하여 2013. 2. 22. 경 현대 굴삭기 (ROBEX-2200, 37,527달러 정도 )를 위 I에게 보내주었고, 그 무렵인 2013. 2. 21. 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번호 :J) 로 70,000 달러를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계 수출대금 43,050 달러에서 구매대금 37,527달러 만을 지출하고 그 차액인 5,523 달러를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 차액의 합계인 28,858 달러( 한화 약 3,000만 원 )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I에게 수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굴삭기 등의 수출대금과 구입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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