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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대구 달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수출입목재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공장을 2개소 더 개설하면서 개설하는 공장에 대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열처리 업체로 등록하여 소독(열)처리마크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절차가 번거롭고 관련 시설 및 인원 채용에 비용이 들게 되자 기존에 부여받은 위 마크의 인장을 추가로 조각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목재포장재(파렛트)에 표지에 사용하는 소독(열)처리마크 KR-33459-002(2개), KR-33459-003(1개), KR-33459-001(1개) 등 인장 총 4개의 조각을 의뢰하여 이를 조각하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사용하는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 2개소에서 소독(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수출용 목재포장재(파렛트) 총 16,233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 한 후 목재포장업체인 정화ENP(주)에 납품함으로써 위조한 공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된 수출용 목재포장재(파렛트) 총 16,233개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 정화ENP(주)에 개당 11,000원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제작된 수출용 목재포장재(파렛트)는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날인된 소독(열)처리마크는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되어 날인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 수출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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