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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111169
정기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2. 23.자 정기집회의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L 건물(오피스텔 426세대, 상가 27세대, 구분소유자 345명,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관리단이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대표회의 구성 등의 안건을 결의하기 위하여 2018. 2. 23. 정기집회(이하 ‘이 사건 정기집회’라고 한다)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2018. 2. 9. 공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2. 12. 피고의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였고, 원고 B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회장 : M 4표, N 25표 101동 대표 : O 8표, P 4표, A 15표 102동 대표 : F 4표, Q 0표, R 25표

다. 피고는 2018. 2. 23. 이 사건 정기집회를 개최하였고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 안건과 관련하여 선거가 이루어졌다.

당시 이 사건 정기집회에 직접 참석한 구분소유자는 30명이었고 직접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한편 M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1명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재자투표지를 이용하여 M, O, P, Q, R에 대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위 구분소유자 151명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였다.

마.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B은 추후 이 사건 선거의 적법성을 심사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M이, 101동 대표로 O, P이, 102동 대표로 Q, R이 각 선출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제18조(집회의 구성)

1. 이 관리단의 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집회 의결사항)

1. 다음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위임장 제출시 제출자 포함)의 참석과 참석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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