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 구분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3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106호로 관리단임시집회소집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30. ‘“관리규약 설정,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방법 변경”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 8. 15. 관리단집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 6명을 선출하였다.
위와 같이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6명과 기존의 대표위원(관리위원) 3명은 2014. 8. 29.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위원(관리위원) 3인을 추가로 선출하였다.
원고
등은 2014. 10. 30. 17:00 1차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위 관리단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각 의안에 관한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41조 제5항에 따라 2014. 11. 28. 17:00 2차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09명 중 55명이 참석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참석하였으나 의결권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