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부천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세대 총 599세대, 구분소유자 수 442명(2019. 7. 27.기준), 전유부분 면적 합계 20,330.68㎡로 구성된 지하 6층, 지상 19층의 집합건물이다.
2020. 5. 22.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수는 458명이다.
원고는 2019. 6. 26.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단이다.
C은 2019. 4. 19.경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019. 7. 27.자 관리단집회 C은 2019년 7월경 ‘G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고, 2019. 6. 27.경부터 2019. 7. 18.까지 ‘2019. 7. 27. 14:00경 이 사건 건물 H호에서 관리단 대표회의 이사, 총무, 감사 선출에 대한 의결 등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는 관리단집회’에 관한 소집통지서와 그 뒤 장소를 이 사건 건물 맞은 편 커피숍으로 변경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2019. 7. 27.자 관리단집회 회의록에는 C이 ’현장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의결사항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서면 및 우편접수와 미분양 시행사 분과 다수의 동의서를 위임 받게 되어 의결정족수 과반수 이상과 의결권 과반수 이상의 확보가 된 것을 확인하여 이에 관리단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추후 확인되어 이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임시회장인 C이 추가로 위임받아(서면, 우편, 그리고 다수의 동의서를 이양 받음)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회장으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9. 8.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