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한 2013. 12. 26.자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 피고가 한 2014.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상가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3. 12. 26. 관리규약 및 주차장규정 변경에 관한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집회 당시 전체 의결권 지분면적 12,464.08평 중 9,543.00평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동의하였으나, 구분소유자 의결권 58명 중 28명이 동의를 하여 동의한 구분소유자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2010. 4. 1.자 관리단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총회의 의사결정)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제4장 관리단(관리단 대표회의) 제24조(설치 및 구성
1.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리단 대표회의를 둔다.
2. 관리단의 구성원은 층별 대표자 9명과 임원으로 총 1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관리단장, 부단장, 감사는 필히 구분소유권자이어야 한다.
3. 층대표는 해당 층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서를 받아 관리주체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해당 층대표가 선출된 것으로 한다.
4. 관리단 대표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단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기술이사를 선출한다.
또한 임원은 그 해당 층의 층대표가 유고시에는 그 해당 층의 그 임원이 관례적으로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다.
제25조(종류 및 소집)
1. 관리단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임시회의는 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층대표 4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