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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348
계단난간복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부터 지상6층의 집합건물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2018. 11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지하1층), D(E호), F(G호), H(I호), J(K호), L, M(N호 공유자), O(P호), Q(R호), S(T호), U(V호) 합계 10명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G호의 소유자인 F의 남편 C는 2016. 11월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8. 11월경까지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회장선출 및 관리규약 개정을 위하여 2018. 11. 16. 입주자대표회의(이하 ‘2018. 11. 16.자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원고의 관리규약과 2018. 11. 16.자 회의에 상정된 개정 관리규약 이하 '이 사건 개정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제16조 (의결권

2.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문서를 제출하고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4.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정족수 및 결의)

1. 회의는 법 또는 이 규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 (임원의 구성)

2. 선임방법 1) 회장선출 : 입점하여 1년 이상 영업하는 정회원(소유자)중에서 추천이나 출마의사표현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관리규약(2018. 11. 16.자)- 제16조 (의결권

7. 당월관리비 및 공과금을 3개월 이상 미납자,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관리단과 재판중인 자는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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