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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0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받은 뒤, 위 D(주) 명의로 건축주인 E에게 주어야 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C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경 위 E로부터 ‘김해시 F 지상 신축건물’ 공사계약을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수주한 뒤,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위 공사를 자신이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C 주식회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한 후,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최고장, 이행보증보험 보험료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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