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14 2017가합52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81-2 외 1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같은 리 276-2 외 1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2,250만 원에 각 체결하고, 이후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