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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3 2014고단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들의 명의를 C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시켜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육료 등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D이 자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정부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 C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육료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D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2010. 4. 12.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01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8,072,9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2.경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E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7,709,000원, 2010. 10. 12.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F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36,252,000원, 2010. 5. 12.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G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30,156,6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190,660원의 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C어린이집 D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행정처분 개요),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C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급 내역), 수사보고서(사건외 E 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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