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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7. 4.경 서귀포시 C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제8대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고, 2010. 6.경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제9대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제주도의회 D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G에게 위 조합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지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G에게 “내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조합법인이 무세척기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G로부터 그 시경 4,000만 원, 2010. 8. 25.경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8,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G에게 “내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조합법인이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ㆍ장비지원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1. 1. 31.경 제주시 문연로 13에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의 아들인 L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총 2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알선수재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5.경 제1의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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